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24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사례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해당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4.4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에 합의금 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함 - 소송 중 소송대리 변호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출하였음 2. 질의내용 ○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 대리 변호사 비용이 해당 합의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소득세과-3730, 2008. 10. 15.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